제6조–제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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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① 제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과보고 및 평가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평가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담ㆍ자문 지원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ㆍ자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이용 예정부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등 개요
3.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내용
4.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규제 사항
2.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세부 절차
3. 유사한 기존 토지이용 인ㆍ허가 사례
4. 토지이용 예정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확정ㆍ고시된 계획
5. 그 밖에 신청인이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ㆍ자문 신청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