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상담ㆍ자문 지원

제8조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ㆍ자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이용 예정부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등 개요 3.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내용 4.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규제 사항 2.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세부 절차 3. 유사한 기존 토지이용 인ㆍ허가 사례 4. 토지이용 예정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확정ㆍ고시된 계획 5. 그 밖에 신청인이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ㆍ자문 신청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

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