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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제6조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① 제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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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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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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