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8조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