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