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제17조
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