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환수
제21조의2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금의 환수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