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5조의3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