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제8조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