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지구물리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기상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관측 장비의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2. 법 제7조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지구물리 관측 장비의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지구물리의 관측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관한 정보의 관계기관 및 국민에 대한 통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6. 삭제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및 분석 기술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한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