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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위임 및 위탁)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위임 및 위탁)

위임 및 위탁

제18조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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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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