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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4조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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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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