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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5조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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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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