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5조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