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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1조(수당과 여비)

수당과 여비

제31조

제31조(수당과 여비)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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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1조(수당과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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