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32조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학력인정 →

제2절 학력인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