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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설ㆍ설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따른다. 2. 교구: 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고, 점검의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가. 모든 교과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 칠판, 책상, 걸상: 매년 1회 이상 나. 가목 외의 교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의2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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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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