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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운영 세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운영 세칙)

운영 세칙

제69조

제69조(운영 세칙)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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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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