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제69조의2
제69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제69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