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제76조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