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 기준
제79조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신입생 충원 기준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