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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신입생 충원 기준

제79조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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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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