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소득의 산정방법)
제9조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운용소득의 산정방법)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시행령」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