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기준)
제12조
제12조(외부감사 기준)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외부감사 기준)
제12조(외부감사 기준)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2조(외부감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