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