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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비축물자의 관리

제7조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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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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