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제9조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