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ㆍ운영
제6조
제6조(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설치ㆍ운영
제6조(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