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