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