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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1조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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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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