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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2조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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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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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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