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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16조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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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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