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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제20조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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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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