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15조의2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