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6조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