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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제11조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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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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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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