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등의 지급
제16조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배상금등의 지급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