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6조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