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