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5조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