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관련 질병
제2조
제2조(지뢰사고 관련 질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지뢰사고와 관련된 상이(傷痍)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지뢰사고 관련 질병
제2조(지뢰사고 관련 질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지뢰사고와 관련된 상이(傷痍)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뢰사고 관련 질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