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제5조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명칭 및 위원장의 성명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