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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9조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가.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나.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로 한다. 2.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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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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