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제6조
제6조(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①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규제과학혁신 관련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및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규제과학혁신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과학혁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