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기초조사
제4조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가. 건축연도, 규모, 소유자 등의 정보 나. 용도, 구조 및 재료 다. 개ㆍ보수 현황 라. 보존 및 관리 상태 마. 설계자 및 시공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연혁 나. 특징 및 주요 가치 다. 주요 보전 부분 라. 건축자산적 가치 마. 보전,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