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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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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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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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