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려면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