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9조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