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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23조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匿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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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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