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기간 3.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지원내용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2. 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 계획 4. 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