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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4조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업무 4.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관한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업무 2.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관한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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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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